개그맨 정현돈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진 신고한 내용이 최근 기사화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이러한 부분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개요
정형돈은 유튜브 채널인 '정현돈의 제목없음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2월 게재한 영상 중 운전을 하면서 스피커폰을 한 손으로 든 채로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채널은 이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진 신고 예정임을 밝히며 사과의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슈화 되어 다음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입니다. 최초 적용된 것은 2001년 6월로 실시된지는 약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2001년 부터 지금까지 범칙금과 벌점은 변동이 없는데요. 범칙금은 6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물가도 수배 이상 올랐는데 범칙금 정도는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처분벌점은 40점 이상 되었을 때 면허정지가 되며 그 이상으로는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등의 경우에 면허취소가 부과됩니다. 핸드폰 사용에 대한 벌점은 범칙금에 비해 꽤나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정형돈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자진신고 한 사례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운전 중에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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