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표
지난 9월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는 제도와 현 실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 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는 제도는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합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결정된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정도 에서 산정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주택 청약 당첨자에게는 청약 당첨 시 시세차익 몇 억의 그야말로 "로또 청약"이 될 수 있고 시행사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다 보니 손실을 아니지만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의 둔촌 주공 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높을수록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적게 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둔촌 주공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낮은 분양가 책정과 빠른 사업 시행 간 많은 딜레마와 상호 의견 불일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필요성?
무주택자 입장으로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실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2~3년 간 가파르게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 값으로 인해 기존 시세 대비 분양가를 80% 내에서 책정하다 한들 그마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 2017년도 위례와 마곡 아파트를 민간 시행사가 4~5억에 분양 할 때도 충분한 이윤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주변 시세대로 15억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시행사에게 훨씬 더 큰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시행사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주거지 수급지연을 핑계 삼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토목, 건축 업체들의 입지는 굉장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성장을 주도했던 사업으로 그들의 건의나 제안사항이 정부입장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어떠한 게 정말 무주택자인 국민을 위하는 방향인지 정부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댓글